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 피의자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들어 있습니다.
"귀하를 ○○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월 ○일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가져오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도 되지 않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채 출석일만 다가오는 상황 — 이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이후 절차에서 큰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실제 조사를 받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출석요구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석 요구 기관(경찰서명, 담당 부서)
출석 일시 및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피의 사실의 요지', 즉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입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혐의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출석요구서는 '강제'가 아닙니다 — 그러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즉, 출석요구서 자체가 체포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출석 여부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석 요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소중지·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출석 일정과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2. 피의자의 권리 — 반드시 알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만 본인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묵비권) —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전체 조사에 대해 행사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거부할 것인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체포·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유도적인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 전반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 확인 및 수정 요청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직접 읽어보거나, 읽어줄 것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 전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이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조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왜 첫 진술이 그토록 중요한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조서의 증거능력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정 전에는 검사 작성 조서와 경찰 작성 조서 사이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차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법정에서 부인하면 되니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의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신빙성 약화의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한 경우, 그 이유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서 외의 증거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고,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며, 압수물이 분석됩니다. 초기 진술이 수사의 방향 자체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법정 외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 외에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 녹음·녹화물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
- 사건의 전모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십시오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메신저·통신 기록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
관련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증인이 될 수 있는 관계자들의 연락처
이러한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즉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진술의 방향을 미리 결정하십시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다툴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는지, 일부를 인정하는지
고의성에 대한 본인의 입장
피해자 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분쟁의 경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미리 예상하고,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답변은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의 조사(시뮬레이션)**를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검하는 것은 실제 조사에서의 대응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5. 조사 당일,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분들이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평소와 다른 행동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이러한 심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사관은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 대화의 내용은 모두 조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나누는 모든 대화는 '조사'의 일부로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십시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짐작으로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 추측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의도치 않은 거짓 진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는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답변입니다.
조서 서명 전 반드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어보거나 읽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본인이 한 말과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거나, 뉘앙스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조서의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후 변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십시오
조사가 끝난 직후,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변호사에게 최대한 상세히 전달하십시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추가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6. 조사 출석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실수 ① "솔직하게 다 말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
선의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수사기관에 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수 ② 혐의를 부인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이후 증거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지면 신빙성이 크게 손상됩니다. 나아가 위증죄나 증거인멸죄의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반하는 진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 ③ 고소인과 사전에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급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가 증거인멸 또는 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의 발언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 ④ 출석을 무한정 미루는 것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 일정을 계속 변경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우려의 징표로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 무엇이 다른가
출석요구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발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관은 즉석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신분 전환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인 자격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사 준비에서 갖는 차별점
이동언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수천 건의 피의자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결과를 처리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조사관의 질문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치밀하게 설계된 질문 구조 속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사전 준비가 가능합니다.
둘째, 어떤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압니다.
검사로서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진술이 기소로 이어지게 하는 근거가 되고 어떤 진술이 불기소·기소유예의 여지를 만드는지를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사 전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에 가장 가까운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실제 수사 경험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과 질문 패턴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넷째, 조사 당일 변호인 동석을 통해 절차 전반을 감독합니다.
부당한 질문이나 강압적 분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 현장에서 직접 함께합니다.
9. 지금 이 상황에 해당된다면,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억울하신 분
출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신 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혐의자로 전환될 것이 걱정되시는 분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추가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걱정되시는 분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첫 조사는,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불리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마치며
경찰 출석요구서 한 장이 전달하는 충격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맞이할수록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내리는 첫 번째 판단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이동언변호사가,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첫 순간부터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의뢰인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