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판매 사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법률 규정부터 수사 대응 전략까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2026.06.25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판매 사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법률 규정부터 수사 대응 전략까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저는 그냥 좋은 제품을 소개했을 뿐인데, 이게 다단계 사기가 되나요?"
"회사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 업체라고 했는데, 왜 저까지 수사를 받는 건가요?"
"판매원으로 활동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판매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 불법 다단계, 그리고 유사수신·사기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업에 참여했다가, 어느 날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고 당혹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방문판매법의 주요 규제 내용,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의 구분 기준,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 법률 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방문판매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규율하는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판매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법적 정의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판매원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b) 그 특정인이 또 다른 판매원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에 걸쳐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며,

(c) 판매원이 상품 판매로 얻는 이익 외에 자신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를 가진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사업체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방문판매법 위반이 됩니다.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의 핵심 구분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가 존재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때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수익원이 상품 판매가 아닌 신규 회원 모집인 경우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실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반면, 실제 소비자 판매 없이 신규 판매원 모집과 그에 따른 가입비·물품 구매 강요가 수익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피라미드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입비 또는 최소 구매 의무 강요

방문판매법 제23조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 구매를 가입·유지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입비는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물품 구매 강요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후원수당 지급 구조의 위법성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전체 판매수익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구조는 그 자체로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 허위·과장 수익 약속

"이 사업에 참여하면 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수익 보장 또는 과장된 수익 약속은 방문판매법 및 형법상 사기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의 유형과 각 처벌 수위

방문판매법 위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방문판매법 제13조, 제58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방문판매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며, 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관여한 임원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지행위 위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58조)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이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른 판매원에게 과도한 구매 강요 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판매원 모집을 목적으로 한 허위 수익 약속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또는 불이익 제공

가입비 상한 초과 징수

후원수당 지급 한도 초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벌규정 — 법인도 처벌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62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다단계와 함께 문제되는 다른 범죄들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은 단독으로 처리되는 경우보다, 다른 형사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불법 다단계 사건에서 가장 자주 함께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허위의 수익 약속이나 투자 설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물품 구매 대금, 투자금 등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성, 즉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원칙 하에, 불법 다단계 구조에서 이루어진 권유 행위의 기망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피해 규모가 큰 불법 다단계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이 매우 빈번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단계 구조와 결합하여 "원금 보장", "확정 수익률 제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코인)을 활용한 다단계 구조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죄의 관계 — 죄수 처리

대법원 판례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형량 적의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 판례가 말하는 불법 다단계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단계 사건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어떻게 그어왔는지, 주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 상품 거래 여부

대법원은 다단계 구조의 합법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품의 실체가 없거나, 상품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원들 사이에서 순환 구매되는 데 그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피라미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수익 구조의 지속 불가능성

법원은 신규 회원 모집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의 수학적 불가능성을 논거로 들기도 합니다. 초기 가입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이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후발 참여자들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판매원 지위와 형사책임

하위 판매원으로 참여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며 불법 다단계 구조의 확산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가입자와 적극적 모집자를 구분하되, 모집 행위의 적극성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5. 다단계 판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업체 본사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불법 다단계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원 명단, 후원수당 지급 내역, 수익 구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영업 데이터, 내부 교육 자료, 메신저 기록 등)**도 함께 수집됩니다.

간부급부터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는 대표 및 임원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각 지역 총판, 팀장급, 일반 판매원 순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는 시점에는 이미 업체 측 자료와 상위 판매원의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점에서의 진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는 수사의 강도와 기소 여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경법 적용 및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수사 단계 대응 — 입장별로 달라지는 전략

업체 대표·임원진의 경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익 구조를 설계한 위치에 있었다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설계 당시 불법 구조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법률 자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등 적법화 노력의 존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여부와 규모

특경법 적용 여부 및 가중처벌 요소 최소화 방향

팀장·간부급 판매원의 경우

하위 판매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면, 단순 가입자보다 더 무거운 공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 준비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과 그에 대한 신뢰 여부

본인이 불법 구조임을 실질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

일반 판매원·피해자에 가까운 경우

상당수의 일반 판매원은 본인도 피해자의 지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판매원의 권유와 허위 설명을 믿고 참여했고, 실질적인 수익보다 손실이 컸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다.

가입 당시 받은 설명 내용과 실제 수익 구조의 괴리

본인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 수와 수익 규모

피해 금액과 손실 여부

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 수사의 관계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요건 위반,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쳐 형사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형사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다단계 사건에서 갖는 의미

이동언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관련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경법 적용 여부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여부, 그리고 특경법상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후 대응 방향의 큰 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보하려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건의 수사 패턴, 압수수색 대상, 진술 확보 순서 등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 판매원과 핵심 공범을 구분하는 수사기관의 시각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들이 단순 가입자로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어떤 행위들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키우는지를 수사 실무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수준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넷째,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 전략을 병행합니다.

다단계 사건에서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개별 합의보다는 피해 배상 의사의 표명과 공탁 등을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9. 다음 상황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경찰·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

판매원으로 활동했으나 본인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는데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는 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형사 고발로 이어질까 걱정되시는 분

가상자산(코인)과 결합된 다단계 구조에 참여했다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분

방문판매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특경법 적용이 우려되는 분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방문판매법 위반과 불법 다단계 사건은, 단순히 "잘못된 회사에 잘못 참여했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법적 결과가 너무 무거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여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초기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이동언변호사가,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