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출 문제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면허를 지키는 갈림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입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자금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의료기기, 임대료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선택지가 바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신보 대출과 관련하여 의사분들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 배경에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브로커들이 사업계획서나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조작해서 제출하는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대출이 더 잘 나오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이었지만, 그 결과는 형사사건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이런 경로로 대출을 받으셨고,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 무엇보다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받았는데, 왜 저만 연락이 온 거죠?"
상담 과정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비슷한 경로로 대출을 진행했고, 그중 일부에게만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니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사업자를 위한 정책 지원 제도이고, 의료기관 개원 시 이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 자격이나 재정 상태보다 부풀려진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던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자주 등장하는 항변이 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컨설팅 업체가 알아서 만든 겁니다.
저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이 브로커를 먼저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대체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원장님이 직접 도장을 가져와서 찍었다"
"전화나 메시지로 동의를 받고 날인을 진행했다"
결국 서류에 본인의 인장이나 서명이 들어가 있고, 그 서류로 인해 실제 대출이 집행되었다면 — '내용을 몰랐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큰 그림'을 완성해 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보 대출사기 사건의 수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컨설팅 업체(브로커)의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먼저 확보
대출을 집행한 신보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확보
브로커 본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 건별·명의자별 진술 정리
이러한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대출명의자인 의료인에게 출석 요청
다시 말해,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건의 큰 틀이 어느 정도 짜여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막연히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진술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돈부터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업계에서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받은 돈 그냥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정확히 나누어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 상환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정입니다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보가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건상 '피해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는 것은 피해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 그러나 '갚았으니 문제없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더라도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로 대출을 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환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뿐,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 "서명만 했을 뿐"이라는 항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정말 서류에 도장 찍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몇 억짜리 사기가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러한 표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오히려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브로커와 사실상 협조 관계였다'는 식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그 서명을 통해 대출이 승인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면 —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전 변호사와의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문제 — 의사면허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보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금액 산정 방식
대출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은 실제로 지급(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허위 자료를 토대로 신보로부터 1억 원의 보증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사건의 피해금액은 1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의료인 대상 신보대출의 규모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신보 대출은 통상 건당 5억~10억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대출사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대출금액 5억 원 미만 → 형법 제347조, 일반 사기죄 적용
대출금액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형량 대폭 가중
신보 대출의 일반적인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사건이 특경법 적용 구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11월 개정 의료법 —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과거에는 의료 관계 법령 위반에 한정되어 적용되었으나, 2023년 11월 개정 시행 이후로는 모든 형사 법령 위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신보 대출 관련 사건처럼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대출을 진행했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의사로서의 경력과 면허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는 "처리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가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건의 실질적인 구조상 의사분들은 가해자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상으로는 일단 '피의자'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검찰 단계에서의 결론'입니다
수서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됩니다.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면허취소 위험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 출석 전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
불리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
예상되는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의 방향을 잡아두기
과거 메시지, 통화 내역, 이메일 등을 미리 점검하여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
이러한 사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동언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 전반을 직접 수사·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 의료인 형사사건을 실제로 변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사건을 들여다보던 시각을 그대로 변호 과정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무혐의·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진술이나 자료가 특경법 적용이나 면허취소 위험을 키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
대출 진행 당시 컨설팅 업체에 서류 작업을 맡겼고, 세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분
대출 규모가 5억 원을 넘어 특경법 적용 여부가 걸리는 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 유지 여부가 걱정되시는 분
브로커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출석일까지의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형량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자격, 즉 면허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브로커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향후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이동언변호사가, 다시 평온하게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