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범죄인 인도'될 것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점차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정말로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국민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활동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되는 경우에 한국에 있으면 안전한 것인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에 있으면 안전한 것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당해 외국 정부에 그 범죄인을 체포해서 우리나라로 송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인이 우리나라로 인도되면,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서 유,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 정부도 우리나라로 도망한 범죄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자신들의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 정부의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그 범죄인을 체포해서 요청한 외국 정부에 인도해야 할까요?
아니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 정부의 요청대로 인도할지, 거절할지에 대해서는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과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 요청에 대한 접수와 심사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담당합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연루되어 범죄인인도 될 것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 변호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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