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 이송
많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국제형사 분야 중에서 ‘국제수형자이송'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수형자이송' 제도는, 어느 한 나라에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으로 이송하여 잔여 형기를 그 본국의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하는 나라에서 끝까지 형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잔여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두 나라의 상호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가능하고,
조약에 따라 각 나라의 담당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실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으로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로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각 나라 수형시설의 여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교도소가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때문인지 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우리나라로 이송되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2009. 5. 발효)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그 조약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됩니다.
국제형사 관련 업무가 항상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률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함께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 인물이나 사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내사정, 상대 국가의 국내사정, 상호간의 관계 등이 각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