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의사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서경찰서 소환 연락시 유의사항)

이동언 변호사 2026.03.24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의사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서경찰서 소환 연락시 유의사항)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의사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입니다.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자주 거론되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는 불법적인 대출이 아님에도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관련

이슈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간에 브로커가 가담하여

서류를 허위 혹은 과장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대출을 이용했다가

사기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와 상의부터 하셔야 합니다.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1. 왜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 다른 의사도 다 컨설팅 끼고

신용보증기금 대출 받던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으로 개원 자금 규모가 큰

의료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장된 사업계획과 허위 잔고를 제출하여

대출자격 이상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브로커가 알아서 작성한 서류이고

본인은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었거나

브로커가 동의받아 찍었다고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의 수사과정을 보면,

경찰은 수사 초기에

브로커가 사용한 휴대폰, 이메일 등을 압수하고

대출을 실행한 신보 지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관련 증거자료의 상당수를 이미 확보하고,

브로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각 대출 건별로, 대출 명의자별로

진술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대출명의자인 의사분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분들이 경찰서로부터

소환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몇몇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여

다들 이렇게 한다, 업계 관행이다,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거지

수사까지 하는건 지나치다 등등

억울함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우선,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보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은

사건에서는 기망당한

신보의 피해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는 것은

피해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양형자료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길,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고

본인은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인데

수억원을 사기쳤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은

자칫 브로커와의 공모관계,

사기 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명의자인 의사분은 부인하지만

결국 그 서명으로 인해

대출이 승인되었고

그만큼 재산상 이득을 보았으므로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액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허위의 서류를 제출받고

신보에서 "1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기 사건의 피해액은

"1억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보 대출금의 규모는

대출 건당 5~10억원 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출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지만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의사 신보대출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의사 면허에도 영향이 갑니다.

의료법 제65조, 제8조에서는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예전에는

의료 관련 법률위반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2023. 11. 개정 법률 시행으로

모든 법률위반으로

그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브로커의 말을 믿고

대출을 잘못 받았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고생해서 취득한

의사면허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브로커가 돈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많은 액수의 돈을 브로커에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대출명의자인 의사분들은

오히려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가깝기도 합니다.

수서경찰서는 사건 수사를 마치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소환연락을 받고

당황하며 브로커를 원망하지만 마시고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고

불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 개별 예상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스탠스를 정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카톡, 이메일 자료 등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상 밖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세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물레이션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검찰에서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 변호사는

동일 유형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수서경찰서 등 경찰서로부터

소환연락을 받으시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사건 전문가 이동언 변호사에게

그 고민을 넘겨주십시요.

이동언 변호사가

신보대출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원래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지금 즉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