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못 가게 막더니 ‘특수폭행’으로 신고 (‘면허정지’ 까지 추가)
A씨(50대, 남성)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자,
‘빵’ 하고 크락션을 울렸다가 앞차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앞차 운전자도 빵 소리를 듣고 그냥 출발했으면 될 것을,
서로가 바쁜 상황에서도 굳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차에서 내린 다음
A씨의 승용차로 다가오더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거친 성품과 큰 목청을 뽐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거 같은데,
A씨는 앞차 운전자의 고함과 욕설을 듣자,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그냥 ‘상대하지 말고 가자’고 하면서
핸들을 돌려서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앞차 운전자는 이번에는 A씨에게
‘어디를 도망가려 하느냐’고 하면서 차량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또 2라운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가 차를 조금 앞으로 움직이면 앞차 운전자는 그 앞을 막아서고,
A씨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또 그 앞을 막아 섰습니다.
급기야 앞차 운전자는 ‘차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현장을 떠나고자 차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가 상대방의 몸에 가까이 갔거나 살짝 닿았던 거 같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절대로 앞차 운전자를 들이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차 운전자가 비키지 않은 것이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거기에다가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보통 ‘특수폭행’은 몽둥이 같은 위험한 물건이 폭행에 사용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발생하다 보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거나 들이받으려고 했다고 해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특’자가 들어간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A씨의 상황과 주장에는 일응 공감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A씨는
‘벌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사건으로 내가 처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거 같다.
차도 계속 운전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 하소연을 마음에 새기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입건 한달 쯤 지나서, 다행히 A씨는 검찰청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의 바람대로, 이 사건으로 벌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바람대로,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빵' 소리를 들어도 조금만 참았으면
자신의 시간도 아끼고 목청도 아끼고
차에 부딪히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도 앞에 사람이 있는데 굳이 차를 출발시키지 말고
먼저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원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지만,
아무튼 세상이 점점 각박해 지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운전하다가 ‘빵’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