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이동언 변호사 2026.08.25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갈등 과정에서 반대파 주주들로부터 횡령·배임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를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는데 배임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압수수색 조짐이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전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대표이사님들께서 동업자와의 갈등이나 경영권 분쟁, 세무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되어 찾아오실 때 하시는 절박한 말씀입니다. 법인 자금 집행이나 계열사 지원 행위는 사소한 오해로도 거대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구조와 처벌 수위

대표이사의 기업 범죄 혐의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 조항입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억 원 이상 시 무기·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2. 경영상 판단 법칙(Business Judgment Rule)과 배임죄 성립 기준

대표이사의 경영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확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에게 임무위배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따라서 대표이사 피의자 측의 핵심 방어 논리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부재,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정보 수집과 판단"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대표이사 횡령·배임의 주요 유형과 쟁점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4가지 유형

  • 가지급금 및 계열사 자금 지원: 담보 제공이나 상환 능력 검토 없이 자금을 이체했는지 여부
  • 법인카드 및 판공비 집행: 이사회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사적 유용인지 업무 추진비인지 구분
  • 급여·상여금 셀프 인상: 주주총회나 정관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
  • 회사 영업비밀/자산 유출: 신설 회사로 계열사 사업 기회를 부당 이전했는지 여부

4.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진행 특성

기업 범죄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사전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Digital Forensics)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의사록, 회계 결재 서류, 대표이사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므로, 압수수색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즉각적인 현장 참여와 압수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 피의자 입장에서의 5가지 핵심 방어 전략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 적법성 재구성: 당시 회의록, 정관 규정, 법률 자문 보고서 확보
  2. 자금 유입 및 회서 회수 내역의 명확한 정산 소명: 사적 이익 취득이 아닌 회사를 위한 일시 자금 조달이었음을 소명
  3. 특경법 적용 제외를 위한 실질 손해액 재산정: 수사기관의 과다 산정액을 회계 감정을 통해 분리 반박
  4.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모의 신문 진행: 수사팀 착안점에 맞춘 진술 방향 사전 교정
  5. 경영권 분쟁 악용 고소에 대한 역고소 및 무고 대응: 상대방 주주의 부당한 고소 동기를 수사기관에 정밀 제출

💡 이동언 변호사의 조언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은 검찰 특수부 및 형사부 출신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승패를 가릅니다. 20년간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대형 기업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경영 판단이 정당했음을 명쾌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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